⊙환경부공고제2024-758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