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4-25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인공지능기상연구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중 5명(연구관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연구사 4명, 8급 1명)하며,
연구개발 업무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중 4명(연구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4명)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