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0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사립대 수업료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등을 현행화 함 (제4장, 제11조, 제13조~제16조, 제40조)
나. 관련 서식 수정(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miin97@korea.kr
- 일반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