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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0호(2024. 12.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6. ~ 2024. 12.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59 | 팩스번호 : 044-202-5694 | miin97@korea.kr | 조회수 : 3268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0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사립대 수업료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등을 현행화 함 (제4장, 제11조, 제13조~제16조, 제40조)

 

나. 관련 서식 수정(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miin97@korea.kr

 

- 일반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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