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56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대행자 신청 서류의 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대행자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하였던 것을
해당 항목의 배점을 “0”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며, 책임수행기관의 업무공정 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4662, FAX 201-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