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공고제2024-3호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에서 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으로 변경
나. 평가의 종류, 평가기준 및 방법, 배점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평가의 종류, 평가 방법 및 요령을 개정(안 제4조)
라.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평가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을 개정(안 제10조)
마. 그 밖에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교육원장(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200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
ㅇ 전자우편 : sukai25@korea.kr
ㅇ 팩스 : 031-570-7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전화 031-570-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