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64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서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해영향평가서 검토 및 심의 참석 시 지급하는 위원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일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검토수당(70,000원/건) 및 참석수당(100,000원/일)을 검토수당(1건당 10만원) 및 참석수당(1일당 15만원)로 상향
(안 제9조)
나. 재검토기한 기준을 2025년 1월 1일로 재설정(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afety36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 205 - 51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