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설 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767호(2024. 12.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2. 12. ~ 2025. 1.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3 | 팩스번호 : 044-201-7351 | jangsy98@korea.kr | 조회수 : 5376

⊙환경부공고제2024-767호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매년 1월말 전년도 위반 및 처분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공표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거쳐


매년 4월말에 위반사실을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또한,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201-7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