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67호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매년 1월말 전년도 위반 및 처분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공표 당사자의 의견제출을 거쳐
매년 4월말에 위반사실을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또한, 위반사실 공표 심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 - 7363, 팩스 044-201-7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