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91호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28 시행)으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금액, 부과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입협력금 금액 (안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반입협력금 부과 (안 제3조)
○ 상한액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원/톤)에 생활폐기물 반입량(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폐기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주 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e-mail 또는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에서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7426, (메일) jetlag@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