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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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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791호
  • 예고기간 2024. 12. 23. ~ 2025. 1. 3.
  • 전화번호 044-201-742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etlag@korea.kr

⊙환경부공고제2024-791호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28 시행)으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금액, 부과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입협력금 금액 (안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반입협력금 부과 (안 제3조)
 

 

○ 상한액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원/톤)에 생활폐기물 반입량(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폐기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주 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e-mail 또는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에서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7426, (메일) jetlag@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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