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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교육원공고 제2024-2호(2024.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9. ~ 2024. 12.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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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원공고제2024-2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시작일에 등록하지 못하더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
 

 

나. 교육생 임원(과정대표, 총무) 구성에 있어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임원을 1인만 두거나 모두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조)

 

다. 교육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료자로 처리된 교육생의 출석시간은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정


      (안 제22조제2항)

 

라. 교육 여건과 그 밖에 교육생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등의 규정 신설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교육원장(산림재난안전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200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197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
 

 

ㅇ 전자우편 : sukai25@korea.kr
 

 

ㅇ 팩스 : 031-570-7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교육원 산림재난안전교육과(전화 031-570-7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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