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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59호(2024.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9. ~ 2024.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54 | 팩스번호 : 044-205-8931 | yoo10123@korea.kr | 조회수 : 425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9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교육 강화를 위하여 강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여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조항에 따라 규정 정비(안 제1조 및 제20조제1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실무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제1조 및 제20조제1항의 “위탁”을 “대행”으로 개정

 

 

나. 교육운영 기준에 강사 자격기준 변경(별표 4)
 

 

-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강사 자격기준 추가
 

 

-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중앙동)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yoo10123@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4,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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