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4-420호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요율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규정 신설(안 제1조)
o 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