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등에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5년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호~제3호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4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 이미 대출받은 사람은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대부의 한도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2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haniya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