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139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 운영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하 “남북하나재단”)에 위탁하던 하나센터 평가 업무를 통일부에서 수행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하나센터 운영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지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하나재단의 역할 중 하나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안 제4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센터 심사시 현장실사를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준용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심사 관련 규정을 보완(안 제5조)
다. 하나센터 지정이 종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파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시기를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 전자우편: hakyong@unikorea.go.kr
- 팩스: 02-2100-5559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전화 02-2100-5568, 팩스 02-2100-5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