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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86호(2024.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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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6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승강기 검사 수수료의 원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현재 원가 수준 이하인 승강기


검사 수수료에 대해 원가 수준으로 제한하여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승강기 검사 수수료 원가 산출방법 명확화(안 제6조제1항)


 

검사 수수료 원가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도록 명확화


 

  나. 승강기 검사 수수료 현실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전체 검사 수수료를 평균 15.6% 정도 인상(검사 및 승강기 종류별 상이)하고, 야간?휴일 검사 수수료의 가산율을


인상(30%→50% 증가)하며, 도서지역?원자력발전소 검사 수수료의 가산율(50%) 신설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전자 우편) : hooha38@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 044 - 205 - 4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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