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19호(2024. 12.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5251 | 팩스번호 : 044-203-4764 | digimon516@korea.kr | 조회수 : 4080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19호


  「국가자원안보 확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자원의 정의(안 제2조, 별표1, 별표2)


  나. 공급망 점검·분석 대상(안 제3조, 별표3)


  다. 비축물량(안 제4조, 별표4)


  라.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안 제5조)


  마.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기준(안 제6조, 별표5)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전화 : 044-203-5251, 팩스 : 044-203-4764,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