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49호(2024.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1 | 팩스번호 : 044-201-5534 | | 조회수 : 4965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49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확인자에 대하여 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을


소지한 자로 정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ㅇ 전화 : 044-201-3401, 3409, 팩스 044-201-5534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