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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24호(2024.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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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424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일부 개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산림청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용 방염안전장비(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산불진화 현장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산불진화용 방염장갑에 대한 품질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폐지하여 다양한 현장


상황에 알맞은 안전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진화복, 산불진화용 방염안전모, 산불진화용 방염안전화에 대한 품질규격 변경(별표 1)
 

 

  나. 산불진화용 방염장갑에 대한 품질규격 폐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jyh1918@korea.kr
 

 

- 팩스: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기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정영희, 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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