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75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종사자 교육 유예조항 개선·보완을 위해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이용시설 휴업 시 온천종사자 교육(연간 4시간) 유예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온천종사자가 「부가가치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제개하기 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제3항, 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 어려운 용어 정비(‘도서·벽지’→‘섬·외딴곳’)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skaal0327@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3, 팩스 (044)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