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과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등에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대부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함에 따라
2025년 제대 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참조: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purest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