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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과한 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3호(2024.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11. ~ 2024. 12.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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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4-28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과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등에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 대부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함에 따라 


2025년 제대 군인 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려는 것임.




2. 고시내용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참조: 제대군인일자리과, 주소: 우편번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 044-202-5733, FAX 044-202-5798,


e-mail:purest7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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