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4756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4-0461호
  • 예고기간 2024. 12. 26. ~ 2025. 1. 6.
  • 전화번호 044-203-2490
  • 팩스번호
  • 전자메일 qwg5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61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2022년 → 2025년) 및 이동(부칙 → 본칙 제2조)

 

※ 본칙 내용 불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전자우편: qwg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490)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