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61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2022년 → 2025년) 및 이동(부칙 → 본칙 제2조)
※ 본칙 내용 불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전자우편: qwg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전화 044-203-2490)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