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전반적인 고시의 구성 및 체계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수정 반영
가. 법령 조항 체계 구축(제1, 2, 3…조, ①②③… 등)
나. 제1조(목적),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신설
다. 선박 톤수 구간 및 게시물 규격(크기) 기준 재정비
- 5톤 미만, 5톤~20톤 미만, 20톤 이상 → 20톤 미만, 20톤 이상
라. 어려운 용어 재정비
- 사이즈 → 크기
- 限 → 한정하여
마. 부칙 :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 폐지
2. (부안해양경찰서)유선ㆍ 도선ㆍ 및 유선장ㆍ 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부 안 해 양 경 찰 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 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도선 사업자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할 것
2.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
3.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4.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5.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6.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 장소) ① 유선·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는 폐지한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063-928-24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qkrdnsgud@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박운형, 063-928-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