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5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 참조
4.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1.17.(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 화) 043-870-5452(Fax. 043-870-5677)
ㅇ (이메일) jaeukah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