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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357호(2024.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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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5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공고 참조

 

 

4.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1.17.(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 화) 043-870-5452(Fax. 043-870-5677)
 

 

ㅇ (이메일) jaeukah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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