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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803호(2024. 12. 3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30. ~ 2025. 1.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59 | 팩스번호 : 044-201-7351 | kinoh727@korea.kr | 조회수 : 6367

⊙환경부공고제2024-80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1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회용품 과태료


관련 면책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식품접객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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