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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905호(2024.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31. ~ 2025. 2. 10.) [진행]
  • 전화번호 : 044-202-2279 | 팩스번호 : 044-202-3916 | yujaedeok1@korea.kr | 조회수 : 3591

⊙보건복지부공고제2024-905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등 4개 보건복지부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고시」 등 4건)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yujaedeok1@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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