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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873호(2024.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813 | 팩스번호 : 044-204-8937 | kimkimkimkim@korea.kr | 조회수 : 736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73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본인정보 보유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된 본인정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기관 승인 기준에 준하는 다른 법령의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용기관 승인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목록 개정(안 별표 1)
 

 

- 누계 188종 → 199종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정보공유과 (구. 공공지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imkimkim@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

 

3) 팩스 : 044-204-893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전화 : (044) 205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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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