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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호(2025. 1.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1. 6. ~ 2025. 1.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85 | 팩스번호 : 044-202-3926 | jiyun301@korea.kr | 조회수 : 41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호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이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라 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4층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jiyun301@korea.kr


 

- 모사전송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8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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