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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5-1호(2025. 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6. ~ 2025. 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0-6741 | 팩스번호 : 044-200-6876 | korhjy@korea.kr | 조회수 : 5192

⊙법제처공고제2025-1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6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보완요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korhjy@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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