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142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보안업무규정」등 국가보안시설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 전자우편: heh78@unikorea.go.kr
- 팩스: 031-670-9347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전화 031-670-9347, 팩스 031-672-9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