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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4-142호(2024.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2.) [마감]
  • 전화번호 : 031-670-9347 | 팩스번호 : 031-670-9347 | heh78@unikorea.go.kr | 조회수 : 6167

⊙통일부공고제2024-142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보안업무규정」등 국가보안시설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곳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 전자우편: heh78@unikorea.go.kr
 

 

- 팩스: 031-670-9347
 

 

 

3.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정책-법제-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전화 031-670-9347, 팩스 031-672-9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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