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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58호(2024.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62 | 팩스번호 : 044-201-5540 | auhi@korea.kr | 조회수 : 328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58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공포, 9.20.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를 책임수행기관과 지적재조사대행자로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auhi@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3) 팩스 : 044-201-554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201-4662, FAX 201-55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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