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79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신규 검사기관 지정 신청 및 검사기관 적합성 여부 평가 결과에 따른 신규 검사기관 지정
2. 주요내용
○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1. 17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4, 팩스 :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