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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43호(2024. 12. 2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26. ~ 2024. 1.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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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443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자연휴양림 내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의 제3종 시설물 지정 근거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o 공중보행시설의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근거 마련 (안 제6조)
 

 

o 자연휴양림 시설 중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보험가입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선 (안 제9조)


 

o 공중보행시설의 종류 및 안전점검 기준 마련 및 어려운 용어 정비 (안 별표)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o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o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o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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