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 근거법령의 변경 및 재검토 기한 도래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도래
2.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3.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4. 재검토 기한: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호는 폐지한다.
5.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 전화: 063 - 928 - 23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kangsh5388@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강성훈, 063-928-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