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3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방사능방재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의 곱으로 산정됨에 따라 2025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재산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5888, 팩스 02-6273-78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실, 04528
- 전자우편 : wndnxxx@korea.kr
- 팩스 : 02-6273-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