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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44호(2024.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27. ~ 2025. 1. 1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55 | 팩스번호 : 042-472-3221 | nsm1124@korea.kr | 조회수 : 5314

⊙산림청공고제2024-444호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가 개정(2024.11.5.일자)됨에 따라 산림청 소관 보조금 업무 위임사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청 소관 보조금 업무 위임사무 추가(안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지급


     제한 추가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추가
 

 

3)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추가
 

 

4)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추가
 

 

5)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m1124@korea.kr
 

 

- 팩스 : 042-472-322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042-481-40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http://www.forest.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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