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6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검사 관련하여 원전 부지 경계 내에서 발전소간 운반을 사업소 외 운반으로 간주하여 운영하던
방식에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서류에 안전 운반에 관한 조치사항이 기술되어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제64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 동일부지 내 운반 규제체계 개선(고시 안 제14조 개정)
동일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운영 중인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 경계 내 운반 경로상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가
운영허가서류에 반영된 경우에는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나. 운반용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명확화(고시 안 제64조 개정)
운반용기 설계승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연장 신청시 제출 서류를 운반용기가 제작된 경우와 제작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구분
※ 유효기간 연장 절차는 상위규정인 원자력안전 시행령 제112조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팩스 : 02-6273-78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