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8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이하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및 교육훈련 의무 일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신고사용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24.10.22., ’25.04.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 (안 제15조)
-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4호가 제91조제2항으로 신설되고 제91조제2항과 제3항이 각각 제91조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 인용 조항 개정
나. 용어의 명확화 등 (안 제16조 및 별표 5)
-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용어 변경, 별표의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