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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78호(2024. 12.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2. 30. ~ 2025. 1. 20.)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73 | 팩스번호 : 02-6273-7813 | kimsi94@korea.kr | 조회수 : 676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8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이하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및 교육훈련 의무 일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신고사용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24.10.22., ’25.04.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 (안 제15조)
 

 

-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4호가 제91조제2항으로 신설되고 제91조제2항과 제3항이 각각 제91조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 인용 조항 개정

 

 

나. 용어의 명확화 등 (안 제16조 및 별표 5)
 

 

-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용어 변경, 별표의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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