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802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동 지침의 제정('21.7) 및 운영 중
○ 훈령의 주요 내용이 단순 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이행 가속화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장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회용품 사용금지 또는 반입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이행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월 20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