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433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근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939
- 이메일: bjieun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