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79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연간 평가계획 수립시기를 12월에서 7월로 변경하여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지표의 배점 상향, 안전성
숙도 평가 분야 개편 등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연간 평가계획의 수립시기를 12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안 제9조)
나. 안전성숙도 면담 평가를 현행 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의 3개 분야에서 안전문화인식 평가와
안전활동실적 평가의 2개 분야로 개편(안 제11조)
다.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세부평가지표 중 사고지표의 배점을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하고, 사고보고 누락시 감점을
부여하는 한편, 직전년도의 사고 건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변경(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gim285@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