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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448호(2025. 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 ~ 2025. 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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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4-448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절차에서 기존 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에 따라 기술분석 후 위원회 심사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공공 조달시장 진출 가속화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19조)
 

 

- 기술분석(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한 확인서 발급(산림청)으로 개정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 21.(화)까지 산림청장(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2.~ 2025. 1. 21.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2) 전자우편 : ho5735@korea.kr
 

 

3) 연락처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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