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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3호(2025. 1. 16.)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43 | 팩스번호 : | algairos@korea.kr | 조회수 : 2578

⊙여성가족부공고제2025-3호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32호)」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이 포상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운영규정(여성가족부예규 제32호)」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algairos@korea.kr
 

 

 

5.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100-6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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