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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8호(2025. 1. 16.)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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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8호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밭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종료되어 밭 고정직접지불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에 대한 고시 폐지

 

 

 

2. 주요내용

 

  밭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폐지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종료에 따라 유지 필요성 부재

 

 

 

 

3. 의견 제출

 

  이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siq@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 (044) 201 - 17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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