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6호(2025.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musiq@korea.kr | 조회수 : 394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6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25년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면적직접지불금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현행 고시의


면적직접지불금 단가 조정

 

 

 

2. 주요내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안 제2조)

 

- 면적직접지불금의 전 구간별 지급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단가를 비진흥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공익직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siq@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 (044) 201 - 17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