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4제3항에 따른「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고시를 재검토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 및 장비를 KS 및 관련 기준과 부합하도록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부칙 (안 제5조, 부칙)
-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개정 조치
○ 목재제품 품목별 품질시험기 및 분석장비 현행화 (별표 1)
-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와 장비를 KS 및 관련 행정규칙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4-1호, 2024.2.16)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7@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