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51호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하천 제방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보수와 조작·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방 배수시설(수문)의 유지·보수 주체는 환경부이며, 조작·운영은 제외함을 명시(안 제3호 가목)
나.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부서 현행화(안 제4호)
다.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5호)
3. 의견제출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하천안전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안전팀(전화: 044-201-7535, 팩스: 044-201-7530, 전자우편:
castleje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