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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6호(2025. 1.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1. 24. ~ 2025. 2. 1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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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6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등급판정 계란의등급판정 계란의 난각 표시 방식을 개선하여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소 도체의


등외등급 판정 기준 보완, 등급판정 보류 시 통보 방식 명확화, 재판정 신청 시 수수료 추가 납부 명시, 등급판정 세부사항


위임규정 명시, 알기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고시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 계란의 난각 표시 방식을 개선함(안 제27조)
 

 

나.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규정ㆍ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40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2)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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